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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예비비’ 부분 피고인은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의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즉, 예비비는 국제대회시 국제대회 관계자들과의 친교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국제심판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협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국 임원 및 심판진과의 교류비용으로 5,000불을 집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한 부분은 5,000불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0불은 다른 국제심판 L이 사용한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10,000불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오인하였다.

(2) 국내I대회 ‘홍보섭외비’ 부분 피고인은 홍보섭외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홍보섭외비는 방송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대회장을 찾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섭외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협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협회 임직원 등이 각자 대상층을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이지, 이를 개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또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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