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나60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당시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은 2007. 8. 30.부터 2012. 6. 27.까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의 업무상배임죄 C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66 등 사건에서 ‘피고인 C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채무상환능력과 담보가치를 충분히 심사하여 A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A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와 공모하여 ① 2008. 4. 1.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경안 및 주식회사 경안레저산업에 128억 5,800만 원을 대출하고, ② 2008. 6. 10.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티이씨앤알에 40억 원을 대출하고, ③ 2008. 9. 2.부터 2009. 6. 30.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우림무역에 7억 9,9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A저축은행에 합계 176억 5,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 2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노2529 사건에서 위 ②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①, ③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6. 12. 대법원 2014도2576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C의 피고에 대한 송금 C은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① 2011. 8. 4. 1,500만 원, ② 2011. 8. 5. 500만 원, ③ 2011. 8. 30. 1,000만 원, ④ 2012. 2. 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① 내지 ④항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