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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918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신발로 착각해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신어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당하게 노숙자 쉼터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못 가게 붙잡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절 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20:3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E 마 티 즈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한 다음 자리를 비우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신발( 이하 ‘ 이 사건 신발’ 이라고 한다)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발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

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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