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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9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건물관리인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여, 19세)로부터 수도관이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수도관을 고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샤워 후 알몸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한번 안아보자고 하는 등의 대담한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이사 비용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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