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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고단9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 운전학원의 도로 주행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9: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위 학원의 수강 생인 피해자 E( 여, 24세) 와 함께 도로 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위 D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F, 대구 의료원, 이 마트 죽전 점을 지나 다 시 학원으로 되돌아오는 노선 (A 코스) 과 위 학원에서 출발하여 F, G, H 등을 지나 다 시 되돌아오는 노선 (C 코스 )으로 도로 주행 지도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도로 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도로 주행 지도를 하던 중, ①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② 피해자로 하여금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③ 도로에 그려진 화살표 표시에 오른쪽 다리를 맞춰서 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으로 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 자가 당시 착용한 장갑 등 사진

1. 교육생 원부 (E)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둘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보다 50세 이상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 주행 지도를 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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