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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9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래처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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