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고단22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9. 8. 22. 공소장 기재 ‘ 같은 날’ 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104 장 공급 가액 합계 2,886,511,23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1. 거래사실 회 신서, 수표 출금 내역, 법인계좌 입금 내역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