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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비닐 등을 제조하는 D( 주)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 주) 기계장치 등을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1. E 발급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8. 위 D(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로부터 공급 가액 750,000,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F( 주) 발급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7. 위 D(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주 )로부터 공급 가액 360,000,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각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5 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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