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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4나1457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7. 7. 12:30경 충남 청양군 C시장에서, 원고가 피고의 양파 거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원고의 머리 부위가 위 적재함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 피고는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약2370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폭행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 및 좌안우안 동안신경마비성 사시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진단서 및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비용 포함) 2,239,880원, 안과 수술에 관한 향후치료비 2,190,000원, 일실수입 4,108,500원(= 입원기간 44일 × 노동능력상실률 100% × 1일 농업노동임금 93,375원),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23,538,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2,070,790원 이 사건 상해 치료비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26, 28, 40, 4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 7. 7.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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