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재판 중 2016 고단 33호 사건의 피해자 V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이 진행 중이 던 2016. 9. 27. 원심 판시 2016 고단 146호 사건의 피해자 이자 2016 고단 33호 사건의 피해 자인 V이 위 두 사건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검사는 2016. 9. 27.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2016 고단 146호 사건의 V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 소만을 취소하였고, 이에 이 부분에 관하여만 원심의 공소 기각결정이 있었던 사실, 그 후 원심은 2016 고단 33호 사건의 V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들과 함께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원심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