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28.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통영시 C리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피고 정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7조(제명) ① 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② 이 계는 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 어업권 또는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행위
나. 담보물권의 행사와 관련된 행위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 피고는 2012. 2. 24.경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해상활어임시보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고발되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의 계장으로서 2013. 2. 19.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에 위 시설을 매각하였다. 라.
피고는 통영시 E 외 3필지 지상에 새우보관창고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 16.경 총회 결의를 통하여 위 창고를 증개축하여 마을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및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증개축을 완료하여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