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