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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단196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대형 건물을 단기간 빌려, 50대 이상의 여성 고객들에게 라면, 쌀, 계란, 화장지 등 생필품 저가 교환권을 교부하여 위 고객들에게 건물에 방문하게 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허위과대의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G회사’ 대표로서 고객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판매부장으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고객들에게 제품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은 경리로서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0.부터 2014. 10. 24.까지 영천시 H빌딩 지하 1층 건물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곳을 방문한 고객 중 I(71세) 등 39명에게 시가 합계 3,744만 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74박스(박스당 48만 원) 및 프로폴리스 진액 37개(개당 6만 원)를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프로폴리스 제품은 혈압과 당뇨와 암의 예방에 좋다. 암, 당뇨를 치료한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하여 고객들에게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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