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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위 영상에 촬영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증인 Y의 증언 등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B 여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B 여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Y의 법정진술, X의 진술서, CCTV CD, 현장사진 및 범행영상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Z여인숙을 운영하는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CCTV에 녹화된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이고, 피고인이 Z여인숙에서 묵었던 동안 지켜본 일이 있어 알고 있는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CTV에 녹회된 범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Y은 수사과정에서 CCTV에 녹화된 범행영상을 보기 전부터 B 여관을 운영하는 며느리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만을 듣고도 곧바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지어 진술한바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부족해 보임에도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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