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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4구합34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림통상 주식회사 도비도스 공장에서 D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1.부터 2010. 9. 26.까지 E 주식회사를 원고와 함께 운영하였고, 2010. 9. 26.부터 2012. 3. 1.부터 F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7. 12. 16. 대림통상 주식회사의 도비도스 공장에서 업무수행 중 통증 및 가슴 저림 증상이 계속되었고, 1997. 12. 19. 자택에서 잠을 자다 가슴통증이 심해져 진찰 결과 ‘심근경색증’(이하 ‘제1차 심근경색’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으나, 함께 신청한 관상동맥협착증, 고혈압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5. 5. 30. 위 상병의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 5호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2. 18. 감기 몸살 증상으로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폐렴 증세가 있어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13. 3. 7. 퇴원하였는데, 2013. 3. 8. 16:00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인하대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2013. 3. 9. 같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3. 3. 12. 16:5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성 급사’, 중간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이하 ‘제2차 심근경색’이라 한다), 선행사인 ‘원관상동맥폐색질환’, ‘폐선양종’, ‘간질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4. 제1차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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