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4.부터 가천의과대학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0. 8. 8. 사망한 D생 남자이고(신장 177cm , 체중 82kg ),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E외과의원에서의 검사 및 처치 망인은 2010. 8. 3.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E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다.
다. 피고 병원 내원 후 경과 및 처치 1) 2010. 8. 4. 가) 망인은 2010. 8. 4.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E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진료의뢰서를 받아 같은 날 19:5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위 진료의뢰서에는 ‘망인이 수일 전 해수욕을 한 이후 좌측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한바,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세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문진시 ‘약 4년 전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으나 결핵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 병원 내원 2일 전부터 좌측 흉통이 있었고, 숨을 쉬거나 자세를 변경할 때 주로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의 내원 당시 혈압은 110/70mm Hg, 맥박수는 82회/분, 호흡수는 20회/분, 체온은 36.8℃, 산소포화도는 99%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청진상 호흡음과 심음도 정상이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및 늑골방사선 검사, 일반혈액 검사, 심근효소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흉통의 원인이 모호하여 색전증을 의심하여 심근효소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흉통의 양상이 비전형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