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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구합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1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령시 B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10. 25.부터 2006. 1. 25.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6. 7.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78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이 사건 주택의 증축은 건축법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07구합971호), 위 법원은 2007. 6. 27. 「원고는 2005. 10.경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 85.17㎡를 증축하였다. 무허가 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호인데, 피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위법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07. 7. 19.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07. 10. 11.경부터 ‘원고가 2005년경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다가, 2013. 8. 8. 시정명령을 한 다음, 2013. 10. 25. 사전 통지를 거쳐, 2013. 12. 13.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8,626,00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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