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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추가로 음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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