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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4노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0고단894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2010고단1051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은 1인 한정특약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차량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이 저지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친구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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