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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노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자 바로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심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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