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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14. 범인도피교사, 준강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별다른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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