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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31 2017나2110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청구 중 휴업급여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연차휴가수당 39,962,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9,962,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 총 발생연차(A) 상여기초금액(B) (= 기본급 상여월할) 1일 연차휴가수당(C) (=B÷183×8×150%) 총 연차휴가수당 (= A × C) 2009년 41일 (= 기본 22일 근속가산 19일) 4,728,570원 310,070원 12,712,870원 2010년 42일 (= 기본 22일 근속가산 20일) 4,728,570원 310,070원 13,022,940원 2011년 43일 (= 기본 22일 근속가산 21일) 5,045,390원 330,850원 14,226,550원 합계 39,962,360원

나. 판단 1) 연차휴가수당의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아래에서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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