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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1.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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