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C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2013.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03:13경 시흥시 D에 있는 C 호텔 10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인 성인 남녀 한 쌍이 투숙한 사실을 알고 그들이 잠이 든 틈을 타서 벗은 여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위 C 호텔 11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와 성명불상의 여자가 투숙한 사실을 알고 그들이 잠이 든 틈을 타서 벗은 여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
1.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본건 범행 영상복원 사진, 추가 범행 영상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