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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4고단30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C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2013.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03:13경 시흥시 D에 있는 C 호텔 10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인 성인 남녀 한 쌍이 투숙한 사실을 알고 그들이 잠이 든 틈을 타서 벗은 여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위 C 호텔 11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와 성명불상의 여자가 투숙한 사실을 알고 그들이 잠이 든 틈을 타서 벗은 여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

1.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본건 범행 영상복원 사진, 추가 범행 영상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10.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2013. 8. 2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여성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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