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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재노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858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은 2014. 11.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선고한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3. 4.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23.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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