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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3894사건에서 2011.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2노15사건에서 2012. 2. 17.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2. 25.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5재노14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6.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6. 23. 부산지방법원 2015재노34로 이송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837 사건에서 2015. 4. 9.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마.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5노1130 사건과 재심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5재노34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 병합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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