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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38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광화문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위장결혼 상대방인 C을 만나 위 C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비자가 나오면 돈을 주기로 한 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5.경 서울 중구 예관동 120-1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C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 허위내용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혼인상대방 C의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혼인상대방 C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체류목적 등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 5.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F, G이 기재되어 있는데, C은 2009. 2. 15. 위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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