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08.01 2008고정12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 2005. 7. 27.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 남구청에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남성인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C과 피고인을 혼인당사자로 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B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호적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