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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08.01 2008고정12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 2005. 7. 27.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 남구청에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남성인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C과 피고인을 혼인당사자로 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B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호적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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