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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9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4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까지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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