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8.20 2014노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특히 최근 10여년 간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이나 고령의 조모를 모시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 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와 같이 사실상 부인하는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기회주의적 소송행태를 보이고 있어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직까지 피해자나 그 친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밑도는,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등 그에게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쌍방의 항소가 다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