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59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마치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부가가치세 36,909,220원은 원래 이 사건 회사가 1차 납세의무자로서 G이 이를 책임지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 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G과 사이에 2009. 4. 10. 약정을 하면서 변제충당 순서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G으로부터 약정한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36,909,220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96910호 소송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대납채권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나, 위 회사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가 상대방에게 주장ㆍ입증 책임이 있는 항변사실까지 미리 검토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