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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5.28 2020가단20688
소송사기로 인한 편취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채무금은 약 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소송사기를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1536 약품대금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약 5,3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사기로 인한 편취금 4,4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사실을 소송사기로 주장할 뿐 구체적인 소송사기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갑 2 약식명령과 갑 9 사실확인서는 E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실의 근거가 될 뿐,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판결상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을 가지고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 및 배당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판결이 소송사기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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