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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151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F로부터 추후 차용증을 받으면 E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폐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은 F에게 대여하였을 뿐 E에게 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는 F에 대한 관계에서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므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E은 피고인에게 대여금 120,500,000원 및 200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F에게 대여하였고, F로부터 추후 차용증을 받으면 이 사건 차용증을 폐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2. 30.경 F로부터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차용증을 폐기하지 않고, 법원에 이를 첨부해 소송을 제기하고 마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120,5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 기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기 직전 그와 별도로 E에게도 요구한 양해각서에는 ‘F의 변제를 조건으로 차용증을 반환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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