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E의 소유이고, 피고인들 사이의 채권채무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허위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모르는 F을 속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법원을 속여 위 계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였으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증인 E, F, I, J등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이 사건 F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여러 사정이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약속어음이 허위의 약속어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F에 대하여 그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추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F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의 실질적 귀속자가 E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허위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모르는 F을 속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여기에 F이 자신의 의사로 위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면 F이 피고인들과 소송사기를 공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B가 위 약속어음을 집행권원으로 F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소송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