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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65] 피고인은 2017. 1. 7. 00: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10 병과 안주 등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4] 피고인은 2016. 12. 30. 21: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5]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2017 고단 214]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사기 제 1 유형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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