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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6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5:4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3 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맥주 10 병 안주 2접 시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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