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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앞 교차로를 D건물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술서(F),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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