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산단4번로삼거리 방면에서 산단5번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측 앞뒤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68,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