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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1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26. 22:3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숭의 로터리 방면에서 미추홀 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도로 포장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공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포장 공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3세) 와 피해자 E( 남, 27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숭의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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