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5. 23: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 온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내 친구를 왜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벌금내면 되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23:25경 위 D에서, 술에 취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이 가시나, 왜 외상을 주지 안 주노”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사진첨부, 피의자 A의 업무방해 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사진 첨부, 범행장소인 D 내에 설치된 CCTV영상 캡쳐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