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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피고인이 약 2주일 전에 위 매장에서 업주인 F으로부터 구매한 휴대폰 액정필름이 불량임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너는 허수아비냐, 매뉴얼을 보여줘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업주인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이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게 욕이다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불량품을 팔아 놓고 안 팔았다고 한다, 여기는 영업하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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