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45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경위서, 월별 일일복무상황부 및 근무상황부 사본, 신상변동 통보, 복무이탈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