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1. 10:48경 인천 계양구 계양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막역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