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건축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9. 12. 30. ㈜C의 주택사업부문 및 해외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어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제1 내지 4 설계용역계약 (1)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C과 다음 표와 같이 4건의 D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내지 4계약’이라 한다). 계약 공사명 (대지 위치) 계약체결일 용역의 구분 및 수행기간 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1 계약 마산 E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마산시 E 일원) 2006. 10. 26. 1단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시까지 1,580,000,000 2단계 : 사업계획변경승인후부터 사용검사완료시까지 1,580,000,000 제2 계약 마산 F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마산시 F 일원) 2006. 10. 26. 1단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승인시까지 2,120,000,000 2단계 : 사업승인후부터 사용검사완료시까지 2,120,000,000 제3 계약 마산 G지구 D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마산시 H 외 4필지, 구 군부대) 2006. 12. 27. 1단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완료일까지 560,000,000 2단계 :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후부터 사용검사완료시까지 403,000,000 추가설계비 560,000,000 제4 계약 진해 I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진해시 I 일원, 구 J부지) 2007. 7. 27. 1단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승인완료시까지 1,680,000,000 2단계 : 사업승인후부터 사용검사완료시까지 1,380,000,000 이 사건 제1 내지 4의 각 설계용역계약서 중 계약의 목적 및 해지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D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