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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479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토목, 건축, 도시계획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일대를 대상으로 대지면적은 35,751.540㎡, 세대수는 633세대 규모인 공동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가칭 E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용역계약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문서에 따라 성립할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4조(용역의 내용) 서울 송파구 D 일원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 수립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제5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13. 3. 21.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6조(용역비 및 지불방법)

1. 계약면적: 부지면적 29,100㎡

2. 용역비: 일금 삼억팔천만원(\380,000,000)정 - 부가가치세 별도

3. 대금지불은 용역 과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① 1단계: 용역계약후 (50%), 190,000,000원 ② 2단계: 서울시 서류 접수시(30%), 114,000,000원 ③ 3단계: 승인시(20%), 76,000,000원 “다만, 1단계 지급금액은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기로 한다.”(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위에 원고와 ‘E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송파구 D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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