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상해죄의 피해 자가 싸움을 도발한 측면도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데 다, 특히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