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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91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 M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모두의 전과 기재 중 “2015.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는 “2016. 2.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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