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자체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