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