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65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